미분할 상속재산 세금 더 낸다…배우자공제 5억까지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48분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도 배우자공제를 5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의 변칙적인 무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배우자 공제액을 이같이 줄여 올해 상속분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배우자공제가 자녀공제보다 크다는 점을 악용해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상속세를 낸 뒤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공제는 1인당 3000만원에 최고 5억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자녀와 분할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다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기 위해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 신고시 배우자공제 한도는 종전 3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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