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우리나이' 19세 넘으면 술-담배 가능

  • 입력 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0일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연령이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바뀌면 정상 나이의 대학 1년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 나이가 만 19세로 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연 나이 19세 이상인 대학 1년생은 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술 담배 등의 구입도 허용돼 대학생과 대학가 주변 업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학 1년생과 고교 졸업 후 취직한 회사원 등을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 법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역법과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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