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년이상 장기실업자대상 창업전세금 융자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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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1일 구직등록을 한뒤 1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임대 방식의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한뒤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며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에서 임차해주는 점포의 전세금 한도는 5000만원이나 고용창출효과 및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고 1억원까지도 가능하며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전세금의 10% 안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1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장기실업자 2500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창업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지선정장소개략도 사업계획서 자금집행계획서 임차대상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02-500-5636)으로 문의.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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