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한뒤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주며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에서 임차해주는 점포의 전세금 한도는 5000만원이나 고용창출효과 및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고 1억원까지도 가능하며 계약이 만료된 뒤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전세금의 10% 안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1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장기실업자 2500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창업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지선정장소개략도 사업계획서 자금집행계획서 임차대상건물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02-500-5636)으로 문의.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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