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 과장광고 자율규제…투신協, 내달부터

  • 입력 2000년 1월 25일 18시 43분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투자신탁협회는 25일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 광고 선전에 관한 지침을 대폭 강화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표기 의무화 등 인쇄매체(신문 등)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펀드끼리 비교광고를 할 경우엔 주식편입비율이나 펀드규모 운용기간 등을 공평하게 비교할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정펀드를 놓고 수익률 상위펀드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회사별로 순위를 공개할 경우 실적 상위펀드뿐만 아니라 운용성적이 나쁜 펀드도 똑같은 숫자로 밝혀야만 한다.

아울러 새 상품을 선정할 경우엔 상품특성 뿐만 아니라 신탁기간과 중도환매수수료 성과보수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펀드수익률을 광고할 때는 펀드설정일 이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종합지수 등락을 함께 표시해 투자자들이 판단 자료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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