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차액 대출 내달 1일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53분


정부가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지원키로 한 전세금 차액보전금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이른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집행된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한 채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출도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무주택자의 전세자금과 주택 구입비 추가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8년 체결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2월 1일부터 주택은행 창구를 통해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신계약서 및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증 △분양(매매)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임대개시 후 제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 대출을 신청하면 연리 7.0%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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