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불량자 범위 넓힌다…올 상반기중 추진

  • 입력 2000년 1월 17일 23시 22분


신용불량자 정보를 금융기관 정보망에 지금보다 더 일찍 등록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불량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연체 발생 후 30∼60일 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출금 카드대금 등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조만간 실무팀을 구성해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정책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 규약에 따르면 △1500만원 미만 대출금을 6개월 이상 △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의 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된다. 또 1500만원 이상의 대출금 또는 500만원 이상의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황색거래처로 등록되며 같은 금액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은행연합회는 3월경부터 국세청의 세금체납정보를 제공받아 일정 금액의 국세를 장기간 연체하는 사람들도 주의거래처로 등록한다는 방침. 또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대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전산망에 등록해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및 카드사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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