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윤락 업자 무더기 적발…청량리등 기습단속

  • 입력 2000년 1월 12일 19시 02분


경찰이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가 다른 윤락업주의 신고로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10대 소녀 3명을 감금, 폭행한 뒤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이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가출한 이모양(15) 등 10대 소녀 3명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자신의 윤락업소에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 1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이양 등이 윤락행위를 그만두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양 등은 이씨의 폭행을 피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 있는 허모씨(41)의 업소로 도망쳤으며 이양 등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허씨의 신고로 이씨가 붙잡힌 것.

서울경찰청도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4시까지 서울 시내 윤락업소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전농동(속칭 청량리 588), 강동구 천호동 윤락촌, 영등포 역전 등 3곳에 대해 기습단속을 벌여 미성년 윤락업소 13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13개 업소의 포주 중 10대 소녀 2명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노모씨(33·여)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씨(3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김강자(金康子)종암경찰서장은 이날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의 실제 소유주 150여명의 명단을 확보, 향후 미성년 윤락녀를 고용하거나 미성년 매매춘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장은 또 “업소 건물에 방탄유리나 철문을 부착하거나 커튼을 치고 영업을 할 경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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