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도 기준은 양력…올해는 4333년

  • 입력 2000년 1월 7일 19시 53분


‘올해 1월1일은 단기(檀紀)로 과연 몇 연도인가.’

2000년이 시작되면서 단기 연도에 대한 논란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 단기도 당연히 바뀌어 4333년이라는 주장과 아직 음력 설(2월5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4332년이 아니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기관에 따라 표기하는 단기 연도가 서로 달라 이같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해의 단기 연도는 4333년이 맞다. 한국천문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음력 설을 새 해의 첫날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단기 역시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단기 연도를 엄밀히 사용하려면 개천절인 10월3일을 단기 1월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

양력을 기준으로 단기 연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 연도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48년 9월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이 법률 4호는 ‘공포일로부터 단기 연도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양력을 따를지, 음력을 따를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5·16쿠데타 이후인 61년 12월2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동법 775호가 ‘1962년 1월1일을 단기 4295년 1월1일로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함으로써 양력1월1일을 새단기의 시작으로 잡아왔다.

한국천문연구원 김봉규(金奉奎)선임연구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법률이 아직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를 음력으로 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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