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공사피해 주민배상 첫 결정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공공건물 공사장에 처음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인천 남구 문학동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새로 짓고 있는 K건설 등 3개 회사에 “시공회사가 신축공사장에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암반굴착 공사를 강행, 소음 지반울림 돌가루먼지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수면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사장 인근 주민 272명에게 315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측은 “도로공사를 제외하고 공공건물 공사장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공시설이라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없이 함부로 공사를 하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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