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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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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되 기금목표액 4500억원(현재 조성액 3200억원)이 모금될 경우 이를 조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규제개혁위 전체회의 결정은 2003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한 행정사회분과위의 당초 결정에서 후퇴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경마장 볼링장 입장시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