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넘은 낡은 주택수리비, 21일부터 무상지원

  • 입력 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하는 주택수리비 지급이 21일부터 개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신청가구가 3만여가구로 예산(200억원)을 훨씬 초과함에 따라 신청자중 주택규모별 순위에 따라 연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대상 1순위는 단독주택 10평 이하, 공동주택 9평 이하며 2순위는 단독주택 11∼20평, 공동주택 10∼18평. 3순위는 단독주택 21∼30평, 공동주택 19∼25.7평이다. 단독주택은 건물연면적 기준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다.

동일순위내에서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준공일이 오래된 주택순으로 선정한다. 건교부 주택관리과 02―500―4122∼3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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