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26.3%인 2천6백32개교, 명확한 체벌방침이 없는 학교가 16.8%였다.
교육부가 집계해 26일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체벌현황에 따르면 직접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교 14.3%, 중학교 35.6%, 고교 40%로 상급학교일수록 높았다.
체벌을 허용한 학교라도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곧바로 체벌하는 즉시체벌을 금지하거나 학교가 정한 훈육실 등 특정한 장소에서 체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시체벌을 금지한 학교는 전체의 48.8%이며 특정한 장소에서 체벌하는 학교는 44.7%였다.
체벌을 금지한 학교 중에서 벌점제를 채택한 비율은 초등교 35.7%, 중학교 66.7%, 고교 71.4%로 상급학교일수록 높았다.
신임 교사 등이 학생의 성향을 잘 모르고 체벌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체벌을 교사의 경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있었다.
신임교사 등 일부 교사가 체벌하는 것을 막은 학교는 전체의 4%로 1백68개 초등교, 1백47개 중학교, 97개 고교다. 전체의 1%는 교장만 체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만 체벌할 수 있는 학교도 1.7%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교에서 체벌을 하더라도 신체 손상을 우려해 몽둥이가 아닌 회초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으로 뺨을 때려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