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기기구 과장광고』제조-판매 22개사 적발

  • 입력 1999년 5월 18일 19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단순한 살빼기 기구가 체질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이어트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업체 22개사를 적발,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외환신용카드 동양카드 국민신용카드 LG신용카드 SK상사 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 황소홈쇼핑 대한통운 등 11개 통신판매업체 △피코스코리아 신한전기 코리아EST 썬전자 광동건강 등 5개 제조업체 △옵스 유일CM 컴앤컴코리아 제일상사 파랑새 태경그린 등 6개 유통업체다.

이들 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품의 이름은 ‘미모미모’ ‘보디가드’ ‘유산소운동기 챔피언’ ‘유산소운동기 비비안’ 등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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