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난입]법원,「사생활」 부분만 제외 방영 허용

  • 입력 1999년 5월 13일 06시 28분


문제의 ‘PD수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한달에 걸쳐 취재,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방송내용이 이재록목사와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방영예정일이었던 11일 오전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방영토록 결정했다.

남부지원 민사1부 길기봉(吉基鳳)부장판사는 “이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심각성에 비추어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도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삭제토록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단성과 개인의 신격화 및 기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였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 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도박 및 집단연대보증폐해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내용은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했다.결국 재판부는 여신도가 주장하는 피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락’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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