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료 연체 보증금제 완화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상습연체자에게 징수하는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 전기요금 보증금제도를 대폭 개선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29일 “순수 주거용 이외의 고객중 연간 3회 이상 요금을 연체한 고객에 물리던 보증금을 앞으로는 계약전력 4㎾ 또는 월 요금 10만원 이상 고객중 연간 6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게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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