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공사 저지 주민 2억배상 판결…『사업지체 책임』

  • 입력 1999년 4월 22일 19시 39분


발전소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한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이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액 중 일부인 2억2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2일 한국전력공사의 인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이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액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흥도 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공사를 막아 생긴 현대건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건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만큼 현대측의 과실책임도 40%”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5년 한전과 영흥도 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96년 일부 주민들이 대기오염과 갯벌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장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공사를 막자 공사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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