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서울 시내 주요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55개 품목의 조미건어물을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품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송파구 잠실동 진양식품에서 만드는 건어채와 경북 포항 정화식품㈜의 건어류 ‘진미주머니’, 부산 성광식품의 ‘조미생선포’ 등 3개 품목에서 가 기준치(㎏당 0.03g)를 넘는 ㎏당 0.043∼0.073g이 검출됐다.
가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은 변질과 착색 등을 막기 위해 표백제를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는 천식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품목류제조정지 15일∼1개월 조치를 취하고 가 검출된 제품은 폐기처분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