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棟대표-관리소장 「뒷거래」또 적발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11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아파트의 난방시스템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아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동대표회장 윤모씨(48·여)와 이 아파트의 전관리소장 이모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 등에게 사례비를 건넨 H건업의 김모씨(42) 등 시설 보수업체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의 난방시스템 교체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짜고 3번에 걸쳐 공사를 유찰시켜 이중 한 업체인 H건업측과 수의계약을 맺고 시공권을 넘겨준 뒤 공사비를 당초보다 3억7천여만원이 늘어난 13억5천여만원으로 부풀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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