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운전자 나타나면 견인 면제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다음달 1일부터는 견인차량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 차 운전자가 나타나면 견인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현재는 주차위반 단속시 일단 위반차량에 견인장치를 연결하면 설사 출발하기 전 운전자가 나타나더라도 견인을 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다음달부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통관리실 관계자는 “견인시 견인장치 연결에다 견인 안내문 부착 등의 절차를 마치고 출발하기까지엔 보통 10분 정도가 걸린다”며 “이 사이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견인을 하지 않겠지만 주차위반 과태료는 현행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견인차량 운전자들에게 견인방법 개선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를 어기는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서는 25만1천여대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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