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많은 주문 무역사기 가능성…KOTRA「사례집」발간

  • 입력 1999년 3월 10일 19시 24분


턱없이 큰 주문을 하는 바이어, 신용장 결제로 상담을 마친 뒤 갑자기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제의하는 거래처, 국제은행 명부에도 없는 생소한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이런 거래제의를 받았다면 일단 무역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무역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일 ‘무역사기 사례집’을 발간해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97년말 러시아로 과자류를 수출하던 K사는 거래회사 담당자로부터 평소 거래량을 훨씬 넘는 30만달러 어치를 주문받았다. 그러나 물건을 보내주고 몇달 뒤 만기결제일이 되어서 연락해보니 “그 담당자는 이미 상품을 처분하고 종적을 감춰버렸다”는 것이었다. 상대회사는 자기네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했고 K사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작년 3월 S물산은 서방은행 발행 수표를 받았다가 거금 10만달러를 날려버렸다. 평소 꺼리던 나이지리아 바이어였지만 서방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라서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서방은행의 수표장을 사들인 뒤 서명을 위조해 건네준 것이었다. 애초의 수표 소지자는 일부러 지급정지 조치도 않고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갈 때까지 방치한 뒤 선적을 완료할 즈음에야 은행에 수표분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공은 이밖에도 △첫 거래부터 대량주문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영문거래 제의 △확실한 결제보장 없이 선(先)생산을 요구하는 바이어 등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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