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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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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일선경찰관이 뇌물을 제공하려는 민원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액수에 따라 점수를 매겨 분기별로 2명씩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신고사실이 알려지면 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 분기마다 전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2명을 특진시키며 누진점수가 높은 경찰관에게 표창까지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감찰결과 금품수수 관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데다 청렴한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이같은 포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