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여야입장]교원정년-교원노조-어업협정

  • 입력 1998년 12월 25일 21시 10분


여권이 교원노조 교원정년 한일(韓日)어업협정 등 현안의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여야 3당 입장이 워낙 달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원정년〓정부와 국민회의는 교원정년 하한선을 당초의 60세에서 62세로 올린 만큼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특히 내년 교육일정에 차질을 빚지않기 위해서는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교육위 소속 김현욱(金顯煜) 김허남(金許男) 김일주(金日柱)의원 등이 여전히 ‘63세’를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가 설득해 따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현행 65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63세안’에 긍정적이어서 막판 절충 가능성도 없지않다.

▼교원노조〓정부와 국민회의는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합의 사항임을 이유로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노동계 반발이 커 연내 처리가 안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 자민련도 같은 생각. 그동안 이에 반대했던 환경노동위 김범명(金範明)위원장과 강종희(姜宗熙)의원 등도 최근 지도부의 종용에 허용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으나 환노위의 이부영(李富榮) 이미경(李美卿) 이수인(李壽仁)의원 등이 허용하자는 소신을 굽히지않고 있다. 따라서 환노위 표결시에는 찬성표가 절반을 넘겠지만 한나라당 반대 의원들의 저지 여부가 변수다.

▼한일어업협정〓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협정이 독도 영유권과는 별개인데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 특히 내년 1월23일이면 기존 협정이 만료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를 강행 처리한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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