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3 19:21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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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청원∼신탄진간 고속도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제 실시구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을 기점으로 한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총 1백37.4㎞로 늘어나게 됐다.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에서는 9인승 이상 승합차와 지프형 승합차중 6인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운행할수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