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회의 사찰접수 충돌 우려…경찰,경비병력 배치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대한불교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해 기습 해임된 대구 동화사 주지 성덕(性德)스님은 22일 “정화개혁회의측이 폭력배를 동원해 동화사를 불법 점거했다”며 정화개혁회의측에 의해 새 주지로 임명된 지근(智根)스님 등 1백명을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이 전북지역 교구 본사(本寺)에 대해서도 사무인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충돌이 우려된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주지 김도영스님)는 22일 “정화개혁회의측이 ‘25일 오전 11시 사찰사무 일체를 인수하겠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고 밝혔다.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주지 정혜산스님)에도 정화개혁회의측으로부터 ‘23일 오전 11시 사무 일체를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문이 전송됐다.

이에 따라 금산사는 스님과 청년신도 1백여명을 동원해 자체 경비를 강화했고 선운사도 스님과 신도 등 70여명으로 경비대를 조직해 정화개혁회의측의 접근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이들 사찰에 경찰 1개소대를 각각 배치했다.

〈대구·전주〓정용균·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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