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회의는 이날 출입구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종단 내부문제를 속세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청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정화개혁회의의 저항이 거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21일 오전8시 경찰 10개 중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시일이 촉박해 장비와 인원 준비가 어렵고 투입시 불상사가 우려되니 날짜 조정을 바란다”는 회답을 보냈다.
이에 따라 24일을 전후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박윤철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