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정화회의 총무원퇴거 2차 강제집행 실패

  • 입력 1998년 12월 20일 20시 00분


서울지법 집행관과 용역원 50여명은 19일 오전8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한 퇴거판결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정화회의측이 조계사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2시간반만에 철수했다.

정화회의는 이날 출입구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종단 내부문제를 속세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청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정화개혁회의의 저항이 거세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21일 오전8시 경찰 10개 중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시일이 촉박해 장비와 인원 준비가 어렵고 투입시 불상사가 우려되니 날짜 조정을 바란다”는 회답을 보냈다.

이에 따라 24일을 전후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박윤철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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