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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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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따라 창구즉결민원처리가 1시간까지 지연될 경우 5천원, 1시간 초과때는 시간당 1천원을 추가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및 고충민원의 경우 하루미만 지체시는 1만원, 하루 초과시에는 하루 5천원씩을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민원처리가 지체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책임을 묻고 구상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군포〓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