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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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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부장판사)는 6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 회사 동료인 운전자의 과속사고로 부상한 한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만큼 운전자의 과속을 말렸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2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도 과속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동양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운전자가 술취한 상태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만큼 원고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