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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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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편성 세칙’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기존 10%였던 PP별 부(副)편성비율이 20%로 확대되고 80%의 주편성비율에 대해서는 유사장르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순수예술문화 채널의 경우 인접장르인 예술영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르별 특성을 고려,종교 보도분야에 대해서는 해당채널이외의 PP의 공급을 금하고 특히 ‘알짜장르’인 홈쇼핑에 대해서도 당분간 장르별 침범을 불허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이와관련,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홈쇼핑장르의 편성비율확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