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5 19:17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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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12월중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과거의 신고수준, 수입금액 신고추이, 부가가치율 등을 분석한 뒤 동종 업체에 비해 두드러지게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