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청약 쉬워진다…청약예치금등 불필요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앞으로는 청약예치금이나 증권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국내외 개인과 기관투자가도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기업을 공개할 때 국내외 개인과 외국기관투자가도 주간사회사를 통해 공모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가와 주식회사만이 공모주식을 청약해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위는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직원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 △주요 이해관계자는 배정받을 수 없게 했다.

공모주식의 60%는 주간사회사가 청약대상자를 정해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 나머지 20%는 청약예치금가입자나 증권저축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가화전자가 대우증권을 주간사회사로 12월 7∼8일 공모주청약을 받는 등 연내 2개사의 기업공개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 내년 9월 이후에는 청약예치금가입자나 증권저축자에 대한 배정이 없어지는 대신 주간사회사의 일반배정분이 전체의 80%가 된다.

금감위는 주식 공모 때 인수단이 주가를 일정수준 이상 떠받치는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이 기간중 평균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가면 인수업무를 6∼12개월 제한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투자신탁사와 투자신탁운용사의 임직원도 증권회사 임직원처럼 상장 및 주식장외시장(코스닥) 등록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들은 일정 시한 내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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