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겨울나기]예비점검과 하자보수 요령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추위가 닥치기 전에 손수 집 안팎을 점검하는 요령과 하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처하면 큰 사고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점검 요령]

▼난방시설〓보일러는 난방방식에 따라 점검 부위가 다르다. 개별 난방방식은 보일러관 속을 흐르는 물을 갈아 넣는 것이 중요하다. 녹이나 흙 등 이물질이 섞여 보일러관 중요 부위를 막으면 열효율이 떨어진다. 1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 봄이 최적기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파트 주민들중에는 보일러 작동 방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관리회사에 문의해 사용법을 숙지해야 관리비도 줄이고 고장도 피할 수 있다.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방식은 18∼20도(가벼운 겉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 정도)로 실내온도를 맞춰야 관리비를 줄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난방 방식은 6개월∼1년에 한번 스트레이너(거름망)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보통 싱크대 아래에 설치돼 있는 세대분배 장치의 전원을 꺼줘야 한다.

▼이슬맺힘과 곰팡이〓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실내 벽면에 자주 물기가 맺히고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핀다. 콘크리트 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구와 벽면 사이를 5∼10㎝ 가량 떼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취사할 때 환풍기를 돌리고 목욕할 때 목욕탕 문을 꼭 닫는다.

▼벽 지붕의 갈라짐〓기온 변화가 심하면 천장이나 지하실 벽, 창틀 주위가 갈라질 수 있다. 창틀과 벽에 조금 금이 가면 충전재로 틈을 메워준다. 심하게 갈라졌을 때는 충전재로 채운 뒤 방수재를 두세차례 발라준다.

폭설을 못 이겨 기와 지붕이 깨지면 물기가 바싹 마르기를 기다려 깨진 기와를 갈아끼워야 다른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다. 슬라브지붕에 금이 가면 갈라진 틈 주위를 넓고 깊게 깨고 시멘트나 충전재로 메운 뒤 방수액을 바른다.

[하자 대처 요령]

▼하자보수 청구절차〓벽에 금이 가는 등 하자를 발견하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하자보수 의무기간은 보통 시설물이 1∼3년,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증거를 남긴다.

업체가 보수 요구를 묵살하면 시군구청에 하자 내용을 통보한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은 시공업체에 ‘몇월 몇일까지 고치라’고 명령한다.

시공업체가 계속 꾸물댈 때는 시공업체가 은행에 예치해놓은 하자보수보증금(총공사비의 1백분의3)을 찾아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길 수 있다.

▼열쇠는 주민자치〓하자보수를 제대로 하고 관리비를 낮추려면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개별 가구의 관리비 절감 노력은 대부분 헛수고에 그친다.

(도움말:동아건설 고객관리팀, 쌍용건설 홍보팀)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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