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청소년헌장 25일 선포…청소년 「여가권」등 인정

  • 입력 1998년 10월 22일 19시 14분


딸의 일기장을 훔쳐 보는 것도, 아들의 방을 넘겨다 보는 것도 이제부터는 ‘청소년헌장’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발표된 새 청소년헌장이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8년만에 개정된 새 청소년헌장의 ‘파격적’ 내용이 화제다. 헌장 개정작업에 대학생과 고교생 등이 참여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7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새 청소년헌장은 우선 청소년을 보호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할 권리’ ‘일할 권리’ ‘여가권’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 참여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권리에 못지 않은 책임도 빠뜨리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장 발표방식도 파격적.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신세대창작가요제에서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과 8천여명의 청소년이 ‘한 목소리’로 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승재기자〉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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