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 1일부터 시행…진료지역 제한 폐지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17분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지역의보의 적용을 받았던 2천2백88만4천여명(7백80만 세대)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무원 교직원의보에 소속됐던 4백93만8천여명도 전국 1백61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연락해야 보험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공무원 교직원의보 가입자는 재정이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 후에도 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 진료제도의 변화 ▼

지역 및 권역별로 나눠졌던 진료권이 폐지돼 모든 의료보험 대상자는 전국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다. 1,2,3차 요양기관 이용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의보 적용 대상자들은 하나의 보험증으로 진료가 가능해져 이사할 때마다 보험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모든 의료보험 대상자는 연간 3백일까지 보험을 적용받고 30일 이내의 진료기간중 보험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받는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은 3백65일 보험을 적용받는다.

▼ 보험료 변동 ▼

지역의보 가입자 7백80만 세대 가운데 2백92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10만 세대는 보험료가 100% 이상, 27만 세대는 51∼99%까지 인상된다. 1백15만 세대는 9월에 비해 1만원 이상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의보관리공단은 보험료가101% 이상 인상된 세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인상분만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오지와 벽지, 읍면지역 주민은 보험료가 10∼50% 감면된다.

노인단독세대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록장애인 세대도 10∼30%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단은 29일 소득이나 재산의 감소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02―3270―9261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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