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년안된 비과세상품,금융기관 파산따른 해지땐 면세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58분


11월말부터는 비과세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했다가 해당 금융기관 파산으로 만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대지급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만기 이전에 비과세저축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외규정에 ‘금융기관 파산’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저축상품은 3년 이상 가입해야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해외이주 본인사망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만기 이전에 해약해도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 조항은 11월말경부터 예정이어서 이달말부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대지급을 받는 일부 상호신용금고의 비과세저축상품 가입자들은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예금을 찾는 가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일단 이자소득세를 떼고 예금을 지급했다가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적용, 이자소득세를 추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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