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귀국자와 병역기피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93년(3백18명)과 97년(37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병무청은 해마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고발하고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진귀국토록 설득했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귀국자의 출국목적은 유학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이나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편입돼 입영통지를 받은 병역기피자 중에는 이유없이 입대를 거부한 사람이 58명이나 됐다.
이들 병역법 위반자의 친권자 직업은 △자영업 11명 △농업 10명 △상업 7명 △회사원 5명 △노동 5명 △약사 1명 △연예인 1명 △무직 18명 △확인불가 7명 △기타 26명 등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