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훈령 명시 「참고인 여비지급」,거의 지급안돼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교통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 훈령 1백47조에 의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찰서에 하루 출석해 조사를 받은 참고인에게는 최소 1만8천4백80원이 지급되고 주거지와 경찰서의 거리에 따라 숙박비와 교통비가 추가된다.

그러나 참고인 여비는 법전에나 있는 ‘규정’일 뿐 실제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여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적극적인 지급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강남경찰서의 한 경관은 “여비로 책정된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면서 “대부분 이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안줘도 항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와 서울시경에 책정된 여비예산은 1억6천3백여만원으로 경찰서당 평균 5백12만원. 한 경찰서에서 한 달 평균 42만여원이 여비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 돈으로는 1만8천4백80원인 최소한의 여비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23명밖에 줄 수 없다. 한 달 동안 고소고발만 2천건에 이르는 강남경찰서의 1개월 여비예산이 50만원에 불과한데서도 여비규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경 산하 일선경찰서에 배정된 여비예산 1억9천여만원중 14%인 2천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하면서도 책정된 예산조차 다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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