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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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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증보험이 8월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들이 담보 제공 또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
두 보증보험사는 이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이용, 금융기관에서 1천만∼3천만원의 소액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 중 1백만명 이상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거래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보증보험사의 6월말 보증잔액은 △회사채보증 2천3백95건 67조5천억원 △이행보증 1백45만여건 23조1천억원 △소액대출보증 74만건 8조1천여억원 △할부보증 1백62만여건 13조8천억원 △신원보증 등 기타 9백82만여건 36조5천억원 등 모두 1백50조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가 돌아온 보증보험 대출을 가급적 재연장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올들어 2조원 이상을 회수했고 만기재연장 조건으로 대출금의 30% 이상을 갚을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재대출을 해주는 고객에게는 보증보험증권 대신 부동산이나 연대보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조달청 등도 보증보험증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소 하도급 및 납품업체들이 입찰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