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초과 국민주택도 「임대」변경땐 사업자에 자금지원

  • 입력 1998년 8월 17일 20시 09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규모) 중형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지침’을 고쳐 전용면적 60㎡(18평)초과∼85㎡(25.7평)규모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때만 자금을 지원했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60㎡ 초과∼70㎡ 이하는 2천5백만원 △70㎡ 초과∼80㎡ 이하는 3천만원 △80㎡ 초과∼85㎡ 이하는 3천5백만원을 받게 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7.5%, 3년 거치 10년 상환.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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