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매매땐 최고 징역5년…2000년부터 시행키로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27분


2000년부터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사고 팔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혈액 가운데 특정 성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혈액 사고팔기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혈액을 사고 팔거나 이같은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하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사고가 나는 등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사고경위를 조사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복지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복지부 이덕형(李德衡)보건자원과장은 “지금까지는 혈액 공급량 확보에만 치중해왔지만 앞으로는 혈액 관리의 안전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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