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증인설땐 격리재판…가해자와 관계감안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면 가해자인 피고인과 격리돼 신문을 받는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종배·金鍾培)은 11일 “가정폭력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어 같은 법정에서는 제대로 피해상황을 증언할 수 없음을 감안해 피해자 증인을 별도 법정에서 신문하거나 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증언 자체를 꺼릴 경우 재판 이전에 가사 소년보호담당 조사관을 통해 증인을 면접하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정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가사 11,12,13단독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부기준을 마련중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고 단기간에 교화한 뒤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사건과 달리 한달안에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고 가해자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봉사명령 등 신속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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