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문답풀이]달동네 주택 개보수 쉬워진다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2분


내년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외곽 달동네 주택의 개보수가 쉬어진다.

대지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대문앞으로 폭 3m 도로가 지나가는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30년 넘은 이 집을 헐고 1층은 세탁소로, 2층은 현대식 주택으로 개축하고 싶다.

“집앞 도로가 ①81년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도로 ②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로 ③75년 이전 건축법상으로 인정된 도로중 한가지에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 0.5m 정도 뒤로 물러난 지점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앞 도로폭을 최소 4m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로폭이 3m라면 도로 양편에 새로 지어지거나 개축될 건물은 각각 0.5m씩 뒤로 떨어져 1m의 도로폭을 확보해야만 한다.”

―아들 내외가 옆집으로 분가해 살다가 최근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들집을 헐고 두 대지를 합쳐 한 필지의 대지로 만들려고 한다.

“가능하다.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합치려면 각각의 필지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도록 요구한 현행 규정이 철폐된다.”

―5월에 5층 짜리 빌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착공시기를 조정하려고 한다. 언제까지 착공하면 되나.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3개월만 연장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1년내 착공하지 못하면 다시 1년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5월까지는 착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는 집과 담이 붙은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 벽을 뚫어 연결로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다. 현재는 상업지역의 방화벽이 설치된 건물만 허용됐지만 내년부턴 지역 구분없이 건축주끼리 합의만 하면 모두 허용된다.”

―높이 35m, 11층짜리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하나.

“의무 설치 기준이 31m 이상에서 41m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35m라면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준농림지역에 2층 짜리 농촌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

“올해까지는 착공 신고를 해야하지만 내년부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만 만들면 된다. 단 건물 높이가 2층에 불과하더라도 연면적이 2백㎡ 미만이어야만 한다.”

―준농림지역에 대지 4백㎡, 건평 2백㎡, 5층 짜리 빌라를 짓고 싶다. 조경면적을 어느 정도 설치해야 하나.

“현재는 토지용도에 상관없이 대지면적 2백㎡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5∼30% 정도를 조경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의 대지면적 3백30㎡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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