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음주운전-술 판매, 내달 한달간 특별단속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53분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고속도로 주변에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운전자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상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23일까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9백27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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