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등 공장도가격 표시제, 하반기중 폐지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55분


내년 7월부터는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진통제 감기약 등 단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의약품에 대한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하한규제가 폐지되고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새로운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올 하반기중에는 공산품 등의 공장도가격 표시제도가 폐지되고 내년초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10개부처 차관과 서울시부시장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정부 및 농협 보유 쌀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무 배추 양념류의 출하량을 조절해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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