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1,164명 집단소송…위자료 3천4백억 청구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1천1백64명이 1일 “미국의 고엽제 살포는 제네바 의정서 위반이며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한국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4백여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미국의 주창으로 1925년 체결된 제네바 의정서에 따르면 고엽제는 전쟁중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에 해당한다”며 “고엽제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대부분의 고엽제 관련소송은 유해물질 제조책임을 묻거나 유해성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제기됐다”며 “제네바 의정서 위반을 이유로 미국정부의 고엽제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은 7월경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소하면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고엽제 후유증 문제는 국제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중인 62년부터 베트남 전역에 고엽제를 살포하다 68년 미국에서 고엽제의 인체유해성이 정식으로 제기되자 71년 뒤늦게 살포를 중단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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