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이자 일방인상」 부당…공정위,시정명령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할부금융사의 요구에 따라 대출 이자를 많이 낸 사람들은 추가로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할부금융 등 20개사는 IMF 이전에 고객과 체결한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서 ‘대출 후 3년 또는 입주시까지’ 대출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작년 12월 이후 올 4월3일 사이에 대출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평균 6%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는 20개 할부금융사에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모든 고객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들이 10만2천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 추가로 받은 이자만도 4월말 현재 2백70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인상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낸 사람은 해당 할부금융사로부터 기존 이자율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금융사들이 이를 거절하면 소비자는 공정위가 이달중 발표할 의결서를 첨부,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된다.

20개 할부금융사는 이같은 공정위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재성·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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