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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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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학원에서 절도학을 전공한 도학(盜學)의 대가(大家)’라고 자부했던대도 조세형(趙世衡·54)씨.
15년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는 4일자 신의 보호감호 재심청구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에 낸 재심이유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A4용지 28쪽에 이르는 장문의 재심이유서에서 조씨는 “내가 해온 범죄는 그 수법상 고도의 순발력과 민첩한 기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체력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30대 후반에 교도소에 들어와 15년4개월을 보낸 바람에 어느덧 나이가 54세가 됐다”며 “범죄인으로서는 물리적 자연적으로 도태됐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인 엄상익(嚴相益)변호사는 조씨의 주장을 근거로 “83년 조씨의 절도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 고위간부가 절도 피해액을 줄이도록 담당경찰관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마대자루 2개 분량의 절도품 중 일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조씨의 주장에는 과장된 면이 많다”며 “한낱 도둑에 불과한 그의 말에 너무 깊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수형·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