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신고만으로 용도 변경…자투리땅 개발 허용

  • 입력 1998년 4월 8일 19시 19분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민간 건축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용도 변경이 쉬워진다〓건축물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이 32개군에서 21개군으로 대폭 줄어든다. 용도 변경을 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대상도 11개군에서 5개군으로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극장을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면 백화점이나 여객터미널로, 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로 용도를 바꿔 이용할 수 있다. 입지여건과 피난(避難)조건 시설기준 등을 고려, 극장을 공장 학교 사무실 실내경기장 등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자투리땅을 개발할 수 있다〓소규모 대지의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대지용도별로 최소 면적(△주거 60㎡ △상업 1백50㎡ △공업 2백㎡)을 넘지 못하는 자투리땅도 개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대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쓰레기터 등으로 변한 곳이 많았다.

▼일조권 기준이 달라진다〓이웃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 대지와의 북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떼야 했으나 남쪽 경계선으로 기준이 바뀐다. 이로써 남향 앞마당이 생기게 돼 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미관지구내 건물 개보수가 쉬워진다〓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문을 개보수하거나 칠을 새로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미관기준에 맞춰 가능한 건축 행위를 정해 놓아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상복합건물에 지어질 아파트 가구수가 늘어난다〓앞으로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설 아파트에는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신도시 등에서 건물 신축이 쉬워진다〓전국의 99개 도시설계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 놓은 지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건축사의 확인만 받아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대형건축물 신축허가처리가 빨라진다〓21층 이상, 면적 10만㎡를 넘는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시도지사가 곧바로 허가를 하게돼 처리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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