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환경도 보호대상』…봉은사 일부승소 판결

  • 입력 1998년 3월 28일 20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奉恩寺)가 “인근에 짓고 있는 고층빌딩이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S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청구소송에서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누려오던 경관이나 쾌적한 환경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며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경우 봉은사의 경관을 훼손하고 신도들의 신앙활동에도 장애를 줄 수 있는 만큼 건물의 높이를 일정선에서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라시대 원성왕 10년(794년)에 창건된 봉은사는 S건설이 사찰 북동쪽 경계에서 약 6m 떨어진 곳에 지하 6층, 지상 19층 높이의 빌딩을 짓기 시작하자 94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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