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역세권도 재개발 허용

  • 입력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서울의 주택 재개발 사업 대상이 변두리 위주에서 도심과 역세권으로 확대돼 2011년까지 1천1백여만㎡가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지금까지 300% 미만으로 규제해온 용적률은 재개발 지역의 특징과 공공시설 확보율에 따라 180%에서 293%까지 세분화된다.

27일 새롭게 마련된 서울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개발 대상범위가 구릉지를 포함한 일반 주택지 위주에서 역세권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주변까지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1㏊당 7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위치에 관계없이 대부분 재개발 할 수 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1백44만4천㎡를 포함해 모두 1천1백만㎡가 2011년까지 재개발되는 셈이다.

또 용적률을 세분화해 △해발 70m 이상 지역중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면적이 30∼50% 미만이거나 △해발고도는 40∼70m이지만 경사도 10도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을 180% 이하로 제한했다.

순수하게 주거기능 위주로 재개발할 경우 허용 용적률은 200% 이내, 교통환경이 좋은 역세권과 도심과 부도심에서 임대주택이나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는 220%까지로 조정됐다.

그러나 개발지구 내에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를 거쳐 5월중으로 건설교통부에 재개발 기본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02―3707―8233∼4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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