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녹용 3등급으로 분류 판매

  • 입력 1998년 2월 25일 19시 56분


5월부터는 한약방에서 값비싼 녹용을 사면서 약효에 대한 의심을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현재 녹용과 녹각으로만 구분해 팔고 있는 사슴뿔을 회분(灰分)함량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각 등급은 △회분함량 25% 이하인 녹용 △25∼35% 부분의 녹용각 △35% 이상 녹각 등이다. 회분이란 불에 태웠을 때 남는 재 또는 찌꺼기로 녹용의 경우는 주로 칼슘성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각질화된 뼈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뿔 전체를 의미했던 녹용은 미세한 털과 노란색이 특징이고 둘레에 하얀 각질이 없는 윗부분 15∼30㎝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녹용 외에 약효와 한방효과가 인정되는 회분함량 25∼35% 이하의 부분을 새로 ‘녹용각’이나 ‘골질녹용’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녹용으로 불렸으나 뿔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고 붉은 빛깔이며 테두리에 하얀 각질이 있다. 골다공증이나 보혈 강장작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각은 뿔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나 사슴뿔 중 털이 없고 속까지 하얗게 각질화한 뿔의 아래 부분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편.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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